개인파산 상담신청
 [보기]
개인파산 제도

분류

일반/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유체동산 압류진행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무가 너무많아 갚아나가다가 점점늘어나서 연제자가된지 몇년이 됬습니다.  친척의 집으로 옮기게 됬는데, 유체동산압류를 한다는 예고장이 왔습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면 친척집 물건도 압류가 되게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채무를 갚을방법이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가족들에게는 어떤 피해가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해도 되는지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채무가 다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채권자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나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해서 특별한이득이 없다고 생각될경우 실제 압류진행보다는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압류예정통지서 등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압류통고장등 법원에서 등기로온 우편이 아니면, 채권자가 임의로 작성한 법적효력은 없는 독촉 우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시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면책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신용불량이 해지됩니다.  법적으로 채무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신용은 이때부터 금융활동을 하셔서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3. 개인파산 자격은 고객님의 나이,소득,재산,부양가족등과 가족들의 현재상황(소득/재산등)을 알아야만 신청자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될시 소득활동을하면서 일부를 5년동안 갚고 나머지금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일2019-06-04

조회수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