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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진행/서류

개인파산 진행서류와 면책결정후 금융거래

 문의내용

 

개인파산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려고하는데 해약금을 알야보니 70만원밖에 되지않는데 이거를 파산신청전에 찾아서 사용해되 될까요?  보증채무가 있는데 이것도 채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파산 접수후 기각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보험해약금이 소액이므로 해약하셔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약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채무확인서를 발급하면, 해당채무에 대해 보증인 관련사항도 나와있으니 그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 서류접수후 자격이 되지않으면, 파산선고가 나는것이 아나라 법원에서 개인파산 폐지권고가 나오게 되고, 미비서류등이 있을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지않아 절차폐지를 하게되면, 신청이전의 상태가 됩니다.

 

3.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낮으므로 신용카드발급, 대출등 신용거래는 제약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하셔서, 신용을 쌓으시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은 되살아나게 됩니다.

 

 

등록일2019-06-04

조회수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