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진행중에 조회해보니 파산선고와 보정서제출이라고 나오고, 최근 접수내역을 보니 채권자은행의 이의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데 파산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보정서제출은 제 파산서류가 잘못되서 나오는건가요? 파산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많이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보정서제출은 처음제출한 서류에서 법원에서 더필요한서류 또는 소명해야할 추가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 입니다. 보정명령이 없이 파산면책이 진행되면 좋으나, 파산진행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은 파산진행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거니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의뢰한 사무실과 의논하여 보정명령 내용에 맞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파산절차중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이 파산선고후 주어집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경우 채무금액을 일부도 갚지않으므로, 일부채권자의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채권자의 부정행위(재산은닉등)가 없을 경우 대부분 기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