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사압실패를 하여, 5억정도에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상 3억정도는 집의경매로 채무가 정리된 상황이고 나머지2억에 현재 이자가 계속불어나 2억5천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수입은 100만원정도 입니다. 다음달부터 급여이체를 계좌로 하게 되어있는데 채권자들이 이급여도 압류를 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직장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해야하는지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현재 부채가 2억이상으로 현재상황에서 감당할수 없는 채무로 보여지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도 가능하지만, 파산자격이 되신다면 굳이 개인회생 절차없이 파산면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를 갚아나가는 개인회생보다 모든채무를 감면받는 파산면책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2. 현재 소득이 100만원정도 이므로, 채권자가 직장을 알게되더라도 급여에대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통장에 대한 통장압류는 가능하니 통장압류 걱정이 되신다면, 많이사용하지 않는 금융권 또는 현금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른문의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