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파산선고이후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공고란을 확인하다보면 어떤사람은 파산선고 파산폐지 및 이의신청공고 가 난다음 어느정도후에 면책신청 이의신청기간공고 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사람들은 면책결정공고 가 바로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은 보통 몇달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또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떤게 있는지 면책결정이 늦어지면 면책에 문제가되어 면책이 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잡히게되며 채권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럴경우에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잡히게 됩니다.
신청자가 파산신청전 재산을처분한 경우,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가 이의제기한경우,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있는경우등 입니다.
2. 위와같은 경우가 아닌 대부분은 파산선고가 결정되며 그이후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잡히게 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각 지방법원별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경우는 채무자가 보정명령 처리가 늦어지는경우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때 등의 경우에 면책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