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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부동산 경매처리와 개인파산 진행절차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로 집이경매된지 오래인데요. 임야가 경매진행이 되지않아 파산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크기나 가격이 얼마되지 않은데다 임야이니 경매가 계속진행이 되지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압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계속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땅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공증을 받고나서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1. 경매처분이 빨리되는 일반아파트/빌라/주택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개시이후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경우 바로 경매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객님의경우 경매가 언제 진행되어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산면책 신청시기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고객님께서 땅에대해 포기한다는 공증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파산면책 진행시에 법원에서 고객님 앞으로된 부동산이 있기때문에 부동산명의 처리가 될때까지 파산선고가 연기될수 있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파산면책 신청 상황이지만 경매등 처리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파산면책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임야같은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고, 채권자가 매매와동시에 가압류해지를 해주는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처리하신 이후에 파산면책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8-13

조회수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