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부모님이 사업이 부도가나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보증을 스셔서 보증채무가 많은 상태이구요. 부모님 두분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입니다.
얼마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이사비용으로 돈을 이체하셨는데, 이 이체내역 때문에 파산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모님모두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면책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채무가 많고 어머니가 보증인 이라면 부부파산을 신청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비용이라면 많은 비용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재산은닉으로 보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진행시 최근 몇년동안 카드거래내역, 통장내역, 재산변동내역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했을시 그매매대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2. 부모님모두 개인파산 대상자 이십니다. 현재상황(재산/소득/채무등)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원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면경 및 헐값에 처분한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기키거나 과대한 채무가 생긴경우
- 파산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알면서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제공
- 파산자가 허위 채권자명부 제출 또는 법원에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