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면책결정이 난후에야 보증채무를 빠트린걸 알게되었습니다. 빠트린 채권자에게 독촉우편물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도 면책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채권추심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면책결정나고 다끝난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독촉을 받으니 많이걱정됩니다. 실제로 독촉장대로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면책결정이후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막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법적집행시 이부분을 답변서로 제출하시어 법적진행을 막으실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시 포함된 채권이 아니라 면책결정문으로 채권자들의 추심자체를 막으실 수는 없지만 누락채권도 고의누락이 아니면 면책효력이 있다는 부분을 채권자에게 인지시켜주어도 계속되면, 통상적으로 보내는 추심우편물에는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적으로 압류등을 진행할시에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답변서를 제출하시어 법적진행을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