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보기]
개인파산 제도

분류

면책/복권

개인파산 면책결정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문의내용

 

면책결정이후 아직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직접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요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카드 발급이 되지않고, 인터넷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건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지를하여 신용불량 해제가 됩니다.

면책이후 시간이 지난후 채권자에서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다면, 고객님 명의로 신용정보조회를 해보시고 신용불량등록이 지워지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서류(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를 발송해 주고 신용불량 기록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고객님 앞으로 인터넷가입이 안되는 것은 통신불량(인터넷요금,휴대폰요금,전화요금 등)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시 포함된 채권이라면 위에 서류를 보내시고 통신불량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발급이 안되는 것은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대출 또는 카드발급과 같은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티머니카드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후 아직 신용이 낮아서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금융거래로 신용을 높이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등록일2019-09-19

조회수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