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지못했던 채권이 나오게되서 현재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사가 변동되어서 파산신청당시 전혀몰랐던 채무인데요.
검색해보니 일부러 누락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다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빠트린 채무때문에 다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채권이 많이 발생합니다. 파산의 경우 오래된 채무, 채무자가 인지못한 채무, 신용정보조회로 안나오는 채무, 채권자의 변동, 보증채무 등의 이유 입니다.
고객님도 채권사가 통합(변경)되어서 채무에대해 인지못했던 채무로 보입니다.
2. 파산면책에서 채무자가 인지못했던채무 즉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라면, 채권목록에 포함됬던 채권과 같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파산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적인 추심행위(우편물, 압류, 강제집행등)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므로, 압류에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제출 또는 소송등을 하여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님을 주장하시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일부러 뺀경우가 아니라면 누락채권도 면책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