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후 나중에 캐피탈사에 보증채무가 빠진걸 알게되었습니다.
채권 우편물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채권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리고 그만보내라고 하면 더이상 추심물을 보내지 않게되나요?
실제로 압류등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파산면책을 받은이후 채권이 누락되었다해도 누락된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채권이 문제소지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2. 파산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누락된채권자에게 보내고,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후 채권자가 계속적인 채권추심 우편물등이 올수도 있으나 이부분을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3. 누락채권자가 실제적인 법적절차(압류,소송등)가 들어온다면, 그때가셔서, 면책사실등을 채권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고의누락이아니라 면책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인지시켜주시고, 법적절차가 들어오게 되는경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