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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무/채권

개인파산 누락채권 채무부존재 소송

 문의내용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신청시 빠트린 채권자가 자기들은 포한안되있어 채무를 갚아야한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즉시항고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면책을 받았으니 빠트린 이채무에 대해서 채부부존재 소송을 해서 채무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1. 파산면책후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은 맞지 않으며, 진행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채무부본재 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명의로 제3자 채무를 진경우 등에 해당되며, 고객님은 실제 채무가 있는 경우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로 고의로 누락된 채무가 아니며, 면책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도 파산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보내시어 이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9-25

조회수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