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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복권

파산면책 신청시 면책의 범위와 면책불가채권

 문의내용

 

파산면책 신청시에 일반적인 면책의 범위와 면책이 아예 되지않는 채권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시에 면책범위는 고객님이 파산면책 신청시에 넣은 채권자(본인채무/보증채무) 입니다.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면책결정 이전인경우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지만, 면책결정이후 누락된 채권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오래된채무, 채권자의변경, 보증채무등으로 인해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되었을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채권도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파산에 포함된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추심(우편물등)을 막으실 수는 없지만, 법적절차(압류등) 진행시 이의신청/답변서 등을 통해 면책을 주상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면책이 되지않는 면책불가채권은

-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및 벌금

- 파산자가 악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교통사고 유가족 배상금등)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여, 입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실수가아닌 고의누락 채권)

- 비면책 채권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의 채권의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일2019-09-26

조회수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