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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일반/자격

개인파산 진행시 건강보험과 변제책임

 문의내용

 

파산면책을 신청하게되면 건강보험은 계속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파산면책이후 제가소득이생기면 채무를 다시갚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채무변제책임이 모두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하면 장애연금도 못받게되는건지요?  가족의 도움으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이것도 파산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답변내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며, 보험해택여부도 파산 진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산면책을 받게되면 법적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며, 채무책임은 본인은물론 당연히 가족에게도 승계되거나 피해가 없습니다.

 

장애연금은 최소생계유지비로 파산면책 진행시 영향을 받지않고 계속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할때, 구입자금이 파산신청자의 자금이 아니라 타인(가족)의 자금이라는 근거(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09-27

조회수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