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면책을 받은지 1년이 되어가는데요.
금융거래는 계속하고 있는데 카드발급등 신용거래는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사를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이런거에 제제사항은 없는지요?
답변내용
파산면책이후 적극적으로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신용이 낮은상태이므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을 올리셔야 카드발급등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면책이후 1년후 카드발급등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상황마다 다르지만 1~2년정도 꾸준히 거래하시면, 신용거래(대출등)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시 파산면책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은 벗어났지만 파산채권이 있던 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기록이있어 신용불량해제와 상관없이 추후 신용거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후 신용불량자는 해제되며, 특수기록(면책)만 5년동안 남아있게됩니다. 이특수기록은 신용정보조회로만 알수있기에 주위에서 면책받은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등 제한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