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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무/채권

개인파산면책 진행 채권변동

 문의내용

 

파산을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채무들이 오래되서 현재 다른채권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채무에 대해서 일일히 바뀐채권사를 알아내서 채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채무를 빠트리고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채권이 오래되었다면 거의 다른곳으로 매각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부실채권의 매각이 많이되는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2. 해당하는 채권사에 방문또는 전화하셔서 어디로 매각되었는지 문의해보시고, 매각된 채권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무가 있었던 모든채권에 대해 현재 매각된 채권자를 찾아서 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해야만 합니다.

누락채권 발생시 면책이후에도 채권추심 및 법적절차시 일일히 대응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가 누락이 많이되니 보증채무도 빠트리지 않고 포함시켜야 합니다.

 

등록일2019-10-11

조회수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