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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권자 이름/주소와 진행서류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언제쯤 신청사실을 알게 되나요?  채권자중 정확한주소를 모르는 곳이있는데 주소가 다르면 파산진행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서류준비만 해서 접수하게되면, 법원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서류를 요청하게 되나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파산면책 진행시 채권자는 파산선고되어 송달될때 파산신청 사실을 알게됩니다.  개인파산 제출용으로 해당채권자에 부채증명을 발급하게되면 그전 발급때 알게 됩니다.

채권자에 대해 정확한 이름/주소를 알아야만 채권추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파산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할경우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늦어지게 됩니다.

 

2. 현제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지만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사실혼 관계이고, 

파산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법원에서 배우자에 대해  재산/소득내역에 대해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법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등록일2019-10-16

조회수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