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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기각후 개인회생신청, 급여압류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파산 신청이후 기각이되어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진행이 폐지되엇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잡게되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총채무는 3000만원이고, 급여는 약130정도 됩니다.  1인가족인데 월변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채권자들이 새로옮긴 직장에 대해서 알아내서 급여압류를 진행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1. 파산면책 신청후 면책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옮긴 직장에 대해 급여를 최소 1~2회 수령하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1인가족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97만원 입니다.  급여가 130이면, 특별지출이 없는경우 매달변제금은 소득-최저생계비인 월33만원이 됩니다.  33만원씩 60개월 약2천만원을 나누어 갚아가게되며, 총채무 3천만원중 2천만원을 갚아나가고, 남은 1000만원은 탕감받게 됩니다.

 

3. 고객님은 150만원이하의 소득이므로, 급여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어디근무하는지 알아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을 이전하신후 얼마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므로 급여압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급여통장에 대한 통장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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