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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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면책불허가 채권

 문의내용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사업을접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파산조건에 급여, 임차금, 신원보증금등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1년정도 채불된상태이고 금액은 4000만원정도 입니다.

 

 답변내용

 

1. 회사를 운영중이라면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는 따로 갚아나가야하며,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임차금은 운영중인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임차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금까지 모아둔 퇴직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원보증금은 회사에서 입사하면서 신원보증금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3. 파산면책에 포함되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해당됩니다.  은행권채무, 개인간의채무, 보증채무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금이나 직원급여, 퇴직금등 직원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에 포함되지않고 포함시키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등록일2019-11-24

조회수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