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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지급불능시기와 연체세금

 문의내용

 

은행대출금의 연체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데 2년전부터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에대해 지급불능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체가 되기 시작한시점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은시점인지 헛갈리네요.

연체된 세금에 대해서 파산면책 신청시 이부분을 기재해야되는지요?  세금은 면책불가능한 채권이라는데 이부분을 기재하게되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1. 지급불능시기는 연체하기 시작한시점으로 대출금 연체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급불능시기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지금하지 못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사별로 연체를 시작한 시점을 기제하게 됩니다.

 

2. 세금은 면책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세금이 연체된 상황이라면 그 세금에 대해서 연체한 상황인것을 밝히는 것도 파산에 도움이 됩니다.

체납 고지서를 첨부하시고, 현재 얼마가 체납중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기제하셔도 불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등록일2019-11-24

조회수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