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면책 신청이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압류 해지신청을 하러 법원에 방문하니 면책은 법원에서 진행한거라 담당자가 압류를 풀수 없다고해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서류가부족하다고 보정서류를 받은상태인데요. 면책결정이후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희망천사입니다.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해야만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니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완서류를 준비해서 보정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시 필요서류
- 압류결정문
- 파산선고결정문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등본
- 동일채권확인서
위서류중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는 파산면책 진행한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