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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면책/복권

파산면책이후 법인설립

 문의내용

 

개인사업을 하다가 파산신청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법인설립 공동투자(지분형태)로 제가 대표가 되어도 어떤불이익이 없을지 궁급합니다.

 

 답변내용

 

1. 파산면책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고객님 앞으로 사업장을 내서 공동투자(지분) 방식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이 대표로 법인사업장을 운영할경우 일정기간동안 대출이 힘들고, 회사대출이 필요할때 고객님은 보증인 자격을 상실하여 기업대출도 어렵습니다.

 

2. 사업장 운영을 개인파산 채권자가 알게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고객님의 재산으로 법인설립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또한 불편할수 있습니다.  면책이후 법인설립후 대표가 되는것은 문제가 없으니 이후 기업대출,보증등 금융(신용)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법인설립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가 되는것은 단점이 많을듯 보입니다.  면책이후 시간이 지난후에 신용거래가 가능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일2019-11-24

조회수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