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을 신청하고 얼마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채권자가 추심 및 압류에 대한 우편물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면책까지 받았는데 압류가 들어오진 않죠? 우편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이 압류된게 있는데, 아직압류된 산태라면 어떻게 압류해지를 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1. 파산면책 진행시 채권에 들어갔던 채권자는 고객님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우편추심물이 오는 채권자에게 고객님의 면책사실을 알려서 더이상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추후 혹시라도 채권자가 모르고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면책받은 사실로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시면, 압류진행이 취소되니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미리 법원에서 발급받아놓고 아직 우편물을 보내는 채권자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장압류가 아직 되어있는 곳이 있으면, 아래서류로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해제필요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