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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파산 누락채권과 면책졀정

 문의내용

 

국민은행 채무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대출을 받았는데요.

국민은행 채무가 없어지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할때 이 2곳을 모두 넣어야 했는데, 모르고 국민은행만 넣고 진행하였습니다.

누락채권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면책이전 누락채권 발생시

면책이전에 채권이 누락됬을경우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이후라해도 면책결정 이전이라면 언제든 채권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입니다.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발급

- 보정서 작성후 법원에 채권자추가 (나락하게된 배경등을 보정서에 소명)

-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

 

2. 면책이후 누락채권 발생시

통상적으로 파산면책에서 채권누락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경우에 면책의 효력이 누락채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누락채권자의 채권추심은 막을수는 없지만, 법적절차(압류,지급명령등)가 들어올때 이의신청 제출을해서 법적절차 진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시 다툼이 있을만한 채무, 면책이 어려운채무등 고의누락 사유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면, 법적진행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12-02

조회수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