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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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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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과 혼인신고

 문의내용

 

지금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구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할때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에게 어떤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배우자와 제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구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채권자들이 이사실을 알고 집으로 압류진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혼인신고를 하시고 파산면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경우 현재 임신중이므로 파산면책 받으시는데 혼인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같이해놓는다고 바로 채권자가 압류진행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래된채무이고, 가구/집기등 실제 압류진행시에 큰이득이 없다면 압류진행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및 법적절차 우편물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보내는 추심우편물 입니다.

 

3. 파산면책 진행시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면책 진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상황과 임신진단서등을 첨부해서 혼인신고후 파산면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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