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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유체동산 압류진행과 개인파산 신청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갑자기 법원집행관과 여러명이 문을따고와서 가전제품과 집기에 압류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신용회복으로 갚아가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신용회복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입니다.  전화상담을 받아보니 파산이 가능할수도 있다는데요.

개인파산 진행할때 유체동산 압류된게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유체동산 압류물품을 처리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현재 압류딱지가 붙여진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기전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을 신청하셔서 채무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현재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매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지금상황에서 매각되는것을 막을수 없으면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매각되도록 그냥 두시고, 추후 배우자 우선배당을 신청하시고 매각금액의 절반50%는 배우자에게 우선배당되므로, 실질적으로 매각금액은 절만만 내시고 물건등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물품을 유지하시려면 배우자 우선배당으로 매각업자들에게 다시 되사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유체동산 압류와 별개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자격이 되신다면, 파산은 파산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과 파산진행은 다른사건이며 따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일2020-01-09

조회수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