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보기]
개인파산 제도

분류

진행/서류

개인파산선고후 면책결정전 취업활동

 문의내용

 

현재 개인파산 신청해서 파산신고 확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산진행중 통장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생활고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요. 면책결정전에 취업을 하게되면 면책에 영향을 미치게되어 면책이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1. 현재 파산선고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몇개월만 기다리시면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고객님이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근무하실수 있으며, 면책이후 신용이 되살아날ㄸ까지 신용거래(카드발급,대출등)가 어려울뿐 다른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2. 면책결정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도록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않는 곳이라면 취업이 문제가 안될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라도 채권자가 이를알고 이의제기를 할경우 면책결정에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전 취업은 고객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곧 면책결정이 날것이므로, 면책을 확정받으신후에 취업하시는게 좋습니다.

 

 

등록일2020-01-09

조회수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