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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채권자 송달과 면책결정

 문의내용

 

회사가 부도가나서 연대보증등으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상황인데 면책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해보니 채권자중 한명이 송달이 되지않았가고해서 주소보정을 하라고해서 주소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채무금액이 커서 면책이 늦어지는건 아닌지요?  송달안된 채권자 주소보정을 완료했는데 이제 면책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지요?

 

 답변내용

 

1. 고객님의 면책결정의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보통 3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은경우 한 채권자가 파산선고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당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면책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2. 면책결정의 여부는 채권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파산자격이 되므로 파산선고가 난상태이므로, 채무금액이 크다고해서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송달받지 못해서 사건진행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송달받게 되면 이후로 면쳑결정이 날것입니다.

 

 

등록일2020-01-09

조회수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