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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진행중 전세금소명과 파산관재인 보정서

 문의내용

 

파산선고이후 아직 면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산선고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현재거주하는 집의 전세자금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아버님 명의로 임차한 아버님 재산입니다.  

아버님은 따로살고 있으며, 여기전세집에는 저희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따로 주택에 살고있는데 그집을 담보대출받고 전세주고 받은 금액과 합해서 지금제가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마련하셧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소명해야만 할까요?

 

 답변내용

 

1. 법원의 보정사항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고객님의 부모님의 재산이 있더라도 현재 파산의 상황에 이르렸다는 것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산등이 고객님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며, 향후에도 고객님과 관계가 없다는것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2. 현재 법원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에 대하여 아버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고객님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보고 명의는 아버님이지만 고객님의 재산으로 판단할수도 있으므로, 아버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얻으셨다는 자료등을 제출해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아버님명의 주택 담보대출내역과 그집을 전세준금액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원하는 서류는 무조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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