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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후 압류 및 추심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명의를 빌려준것과 보증채무로 인해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다해결된줄 알았는데 결혼이후 압류예정통보가 왔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애야 할까요?

제가 파산면책 받은거 때문에 배우자가 압류등 피해를 볼수도 있을까요?

 

 답변내용

 

1. 고객님이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으로 채권자는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압류 및 추심이 들어온 채권자가 파산진행시 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에 포함되어다면 면책받은 사실을 알려주고 관련서류(파산.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를 채권자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면, 실제로 법원 법적절차(압류진행,이행권고등)가 들어왔을때 이의신청, 답변서등을 통해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니라 누락채권도 면책효력이 발생한다는걸 주장하여 법적절차를 막으셔야 합니다.

 

2. 고객님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포함 가족들에 통장에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유체동산압류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본인외에 다른사람의 모든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일2020-01-10

조회수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