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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후 누락채권 지급명령 답변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빛독촉에 시달리다 작년에 저희부부모두 파산신청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면책받은 채권중에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는데 파산서류제출시 이보증채무를 빠트리고 신청했는가 보네요.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내용

 

파산면책 진행시에 보증채무에 대해서 누락시킨 채무에 대해서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나왔다면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닌경우에는 채권추심에 대해 따로 막을수는 없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압류등 법적절차 진행시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로 법적진행을 막을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답변서와 해당준비서류를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시 준비서류

-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등록일2020-01-24

조회수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