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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면책/복권

파산면책결정 이후 채무발생

 문의내용

 

2년전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날쯤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도가나서 다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채무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진행중인데요.  

현재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다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현재 고객님은 파산면책 진행도중 면책결정 전후로 발생한 채무이기에 누락채권이 아니므로 채권누락으로 인한 면책을 받으실수 없으며, 면책주장을 할수 없는 채무입니다.

 

지금의 경우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이후 채무로인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면책결정이후 5년이 지난시점에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보는방법과 일정시간이 지난이후에 개인회생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등록일2020-01-31

조회수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