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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파산 진행중 법원압류와 압류해제

 문의내용

 

개인파산을 진행중이고 지금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이압류 들어온게 면책을 받게되면 모두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요?  압류들어온 곳이 파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고객님의경우 현재 진행중인 파산면책에 있어 면책결정까지 확정을 받으신 이후에 법원에 압류된 것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셔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보험에 현재 압류된 채권자가 파산면책 진행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면책결정을 받으신 이후에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압류한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파산채권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을 진행한 사무실에 알아보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면책확정이 완료되면 해당법원에 면책관련 서류와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이후 2주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등록일2020-01-31

조회수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