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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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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배우자재산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의내용

 

아버님이 많은채무로 집이 담보잡혀서 경매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집에 대해서 어머니가 경매를 받고 아버님은 개인파산을 신청할수가 있는건지요?

추후 아버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하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내용

 

1. 어머님 앞으로 아버님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락을 받거나 어머니명의로 하게되는경우 아버님은 파산면책을 할수가 없습니다.  파산시 부부의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당되어 배우자재산의 1/2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아버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재산이 없는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며, 일부의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아버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등록일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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