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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일반/자격

상속재산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님 개인파산 문의입니다.  채무는 2천만원정도 되시고 재산은 없는데, 얼마전 아버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채무가 같이 상속되는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부동산이 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데 채무가 더많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상황인데 어머님이 파산자격이 될까요?

 

 답변내용

 

고객님 지금과 같은경우에는 아버님 재산명의에 대해서 어머님이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기존채무금액 2000만원도 어머님이 파산하기에 비교적 적은금액이며,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상속받았기에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재산상속을 받게되면 채무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한정승인을 하셔서 상속받은 재산이내에서 채무변제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아버님에게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에 대해서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해 보신후에 시간이 늦지않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2-06

조회수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