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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후 차량 저당권

 문의내용

 

몇년전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래된자동차를 폐차하려는데 저축은행에 저당이 되어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자동차대출금액은 파산면책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당을 풀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비용을 송금해야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고객님이 저당권이 있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저당권행사를 하여 경매진행등으로 채권회수를 할 것으로 보고 면책을 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님이 일부금액이라도 해당 채권자에게 주어야지만 저당권해제를 해주어 폐차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채권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야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위해서는 해당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며, 채무변제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저당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등록일2020-02-27

조회수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