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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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파산 신고와 개인적인 채무

 문의내용

 

몇년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개인파산신고를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오고 진행된거보면 제가빌려준 돈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은거 같은데요.  친구에게 빌려준 차용증과 은행이체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친구가 파산이 받아들여지게되도 제가빌려준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친구분이 고객님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진행해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고객님은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님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파산을 진행한 것이니 파산면책 결정과 관련없이 고객님은 빌려준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고객님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고 파산신행을 하였으므로, 친구분이 갚을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이니 향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직접 상황을 친구분께 물어보시는게 정확해 보입니다.

 

등록일2020-03-03

조회수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