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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진행시 자식들의 서류제출

 문의내용

 

저희 어머님이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식들도 재산 관련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서류를 보내줘도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법원에서 따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나요?  법원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다보내줘도 되는건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파산면책 진행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서류외에 자녀들의 재산내역 및 초등본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신청자의 배우자(이혼한배우자포함), 자녀, 부모님까지 일련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관련 서류를 내더라도 법원에선 가족들의 재산관련만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해가 가는일은 전혀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머님의 파산면책 결정에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는 것이므로, 따로 법원에서 연락이 가거나 하는일은 없으니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3-08

조회수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