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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파산신청과 서류제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혼했고 이혼한지는 아직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최근3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과거주소가나온 초본을 띠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서류를 띠어주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특별한 재산은 없고 급여를 모은 예금이 있습니다.  띠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파산면책을 진행할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5년~10년간을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 이혼한지 오래되지않아서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기위한 서류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관련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어도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가는일은 없습니다.  예급도 전혀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인의 면책가능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한 서류로만 사용되기에 불이익은 전혀없으니 발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등록일2020-03-10

조회수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