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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이후 채권자의 구상권 소송

 문의내용

 

파산면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산은 선고되었고 면책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중에 채무자쪽에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않아 그동안 송달을 받지못해 기일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소송이 면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진행중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우선 해당채무가 파산채권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등으로 현재 해당채무에 대해 파산면책 진행중이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산선고까지 된 경우이니 큰 걱정없이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금 청구 관할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을 받지 못해 기일에 참석하지 못한거와 관련없이 지금알게된 시점에서 이의신청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면책결정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등록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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