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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채무자의 파산면책 신청과 보증인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얼마전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증인이 그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건지요?  이채무에 대해 원채무자에게 돌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내용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진해하는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할수 없으므로, 보증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경우는 주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과 관계없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에 채무는 보증인에게 넘어가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도비니다.

보증인도 자격이 된다면, 보증선채무에 대해 파산/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등록일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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