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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무/채권

차량담보대출 차량미반납과 개인파산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차량담보대출을 받은후 몇번 내지못했는데 얼마전 이혼하고 전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캐피탈사에서는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전배우자가 계속 타고다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할 생각중이구요. 차량반납해도 나머지 채무를 갚아야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내용

 

우선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는 채무입니다.

차량뿐 아니라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한 채무에 대해선 탕감/면책을 할수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른 신용채무로 파산자격이 되신다면 차량담보대출은 포함하지않고 차량반납등으로 해결하신 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선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인 캐피탈에서 정당하게 저당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셔서 캐피탈에 차량을 반납하시기 바라며, 반납후 남은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2020-04-02

조회수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