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이혼위자료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예를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같이 면책불허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신청시에 빠트린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채권이 누락됬다면 포함하여 다시신청하거나, 빠트린 채권에 대해 따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로 개인파산시 신청시 모르고 빠트린 누락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효력이 같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신청시 일부러 제외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원래글 ============
파산신청때 이혼이후 매달지급하는 위자료도 파산채무에 포함되는지...
파산신청때 신고목록에 빠진 채무도 면책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혼위자료 포함과 신청할때 빠진채무에 면책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