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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변제중에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천사입니다.

 

1. 고객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변제중인 기간에는 신용카드발급 또는 대출/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완료(변제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진행중이므로, 신용은 낮은상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직권으로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완료이후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되고 신용거래로 신용도가 올라가야만 신용거래(카드발급/대출/보증등)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완료후 1년이내에 카드발급등 신용거래가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2. 개명신청은 현재 신용이나 개인회생 변제중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서와 사유서, 보증인 2명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2달이내에 개명결정이 됩니다.

 

3. 개인회생 변제중 고객님이 전세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채권자가 알수는 없습니다.

인가결정이후 정상적인 소득활동으로 번돈이라면 혹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은닉한재산(현금등)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지인의 지원으로 옮기게 되는경우라면 그에대한 출처(이체내역등)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하는중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변제기간은 4년이고 지금절반 2년변제중에 있습니다.  1년이상 변제를하면 카드발급이나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그런지 은행에 카드신청을 접수해보니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발급이 안되었는데요.  변제중에는 카드발급이 아예안되는지 변제완료후에는 바로 카드발급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명하면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생변제중에 개명신청해도 될까요?

회생 진행할때 전세보증금 3천에 대해서 진술서로 제돈이 아닌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 5~6천 되는데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카드발급 신용거래여부, 개명신청, 전세보증금 이상3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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